부모 급여 + 아동수당 (금액 & 신청)
저출산 시대에 장려하는 차원으로 도입된
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대체되면서
금액이 증가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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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도 지급 금액은
만 0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원
가정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월 70만원 지급입니다
하지만 아직 보육료 결제 금액을 제외하고
지급되는 건지 비용을 다 주고 보육료를
따로 결제하는 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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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살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35만원의
부모 급여가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
월 50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됩니다
신청조건은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가 없고
자녀의 개월 수로 판단합니다
쌍둥이의 경우는 두배로 받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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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에는 부모 급여 지급 금액은
만 0세는 월100만원
만 1세는 월50만원 입니다
2024년에 부모 급여 아동수당을 같이 받게 된다면
지급 금액은 이렇습니다
만 0세
(부모 급여 100만원 + 아동수당 10만원 = 110만원)
만 1세
(부모 급여 50만원 + 아동수당 10만원 = 60만원)
신청 방법은
정부24 / 주민센터 / 행정복지 센터 에서 가능하며
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도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
온라인 신청하기
▼▼▼
아동수단이란 ?
아동 수당이란 만 8세 생일 전달까지 월 10만원
매달 25일에 신청 통장으로 지급됩니다
동사무소와 복지로에서 통장 변경도 가능합니다
영아 수당이란 ?
2022년도 부터 출생한 아이에게 적용됩니다
영아 수당은 생후 24개월 이내 아이들은
월 30만원이 지급됩니다
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바우처를 지급합니다
영아 수당은 부모 급여와 중복지급이 안됩니다
2023년부터 부모 급여로 바뀝니다
명칭이 영아 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바뀌면서
금액이 좀 더 늘어난 것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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